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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취득세 납세절차 정리

1. 취득세 납세절차

(1) 일반적인 경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증여 포함)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도․특별시․광역시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2) 상속에 의한 경우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실종선고로 인한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도․특별시․광역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②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실종선고로 인한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각각 9개월 이내에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도․특별시․광역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3)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이 경우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로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

(4) 위임징수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ㆍ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②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해당 시ㆍ군 또는 시ㆍ군의 금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라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포함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③ 시ㆍ군 금고가 취득세를 납부 받았을 때에는 등기용 영수필통지서 1통, 영수필확인서 1통 및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1통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지체 없이 해당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 1통을 보내야 한다. 다만,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징수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5) 분할납부

① 개인은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20조의2). 이 규정은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통합 취득세 일괄납부에 따른 서민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1항).

㉠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③ 취득세를 분할납부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