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중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타다노,건설기게 리콜,국토교통부,기중기,산업일보뉴스 한국타다노(주), 건설기계 리콜제도 첫 사례 불명예 기중기 모델 2종, 2017년까지 자발적 시정조치 실시 [산업일보] 건설기계에 대한 리콜이 제도화 된 후 첫 번째 리콜사례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국타다노(주)에서 수입·판매한 건설기계(기중기)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2015년 7월 20일부터 2017년 2월 20일까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기중기 모델 GR-600N-2의 경우 조종 시 타이어와 브레이크 호스 간 간섭으로 인해 브레이크 호스를 파손시키고 브레이크액을 누유시켜 제동성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발견됐다. 또한, 기중기 모델 GR-700N-1의 경우 엔진 ECU연결 배선이 느슨하게 고정돼 엔진과 접촉 파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배선단락 등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