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

산업일보뉴스 일반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요청됐다. 산업단지 투자 기업, 취득세 감면해 달라 전경련, 지자체에 조례 개정 요청 [산업일보 김진성 기자] 일반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요청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청 및 의회에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 개정되면서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지특법상 취득세 35%를 감면받을 수 있고, 지자체 조례를 통해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단지는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지역주민 소득 수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 산업단지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 더보기
2011년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취득세 납세절차 정리 1. 취득세 납세절차 (1) 일반적인 경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증여 포함)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도․특별시․광역시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2) 상속에 의한 경우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실종선고로 인한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도․특별시․광역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②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실종선고로 인한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각각 9개월 이내에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도․특별시․광역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해당 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