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일보뉴스 올해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산업일보 홍보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015년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바뀌는 제도에 대해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확대하며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식품분야에서는 ▲주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적용 ▲식품용 기구 표시제도 도입 ▲한정판 햄버거, 피자 등 영양표시 의무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강화 ▲축산물 영업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주류 표시관리 기준이 변경돼 1월부터는 주류에 표시되지 않았던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게 돼 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대된다. 이는 표시관리 기준이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에서 ‘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식품용으로 제조‧수입된 식기, 일회용장갑 등 기구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