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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주택 초고속인터넷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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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주택 초고속인터넷 빨라진다
통신설비 설치기준 완화 등 관련 기준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은 원룸형 주택 등 건축물 구내에 설치되는 통신설비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건축물 구내에 광섬유케이블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건축물 구내의 초고속인터넷 링크성능 기준이 마련되고, 광섬유케이블의 불량시공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또 원룸형 주택 중 세대내 통신회선의 분기가 없는 경우 세대 단자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 기준을 완화하면서 연간 약 16억원의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게 했다.
통신용단자함에 접지선을 연결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낙뢰로부터 인명 및 통신설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건축물의 지하층에 별도로 설치 운용되고 있는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와 소방용 무선설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설치에 따른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앞으로도 통신기술의 발달과 건축환경 변화에 따른 안정된 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해 관련 기술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