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9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일보 뉴스 자급 단말기·휴대폰 오래 쓰는 사용자, 1년 약정 시에도 ‘요금할인’ 기존 2년 약정가입자도 원하는 경우 1년 약정으로 변경가능 [산업일보 온라인 뉴스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2년 약정 시에만 받을 수 있었던 12% 요금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1년 약정 시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입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용 사례집을 마련해 유통현장에 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법에서는 알뜰한 통신소비를 통해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에게 12%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이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급제 폰을 사용하고 있거나, 쓰..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