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취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1년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취득세 납세절차 정리 1. 취득세 납세절차 (1) 일반적인 경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증여 포함)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도․특별시․광역시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2) 상속에 의한 경우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실종선고로 인한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도․특별시․광역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②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실종선고로 인한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각각 9개월 이내에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도․특별시․광역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해당 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