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김진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정부3.0 실현 및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지난 9월 15일부터 3개월간 인천본부세관에서 완구․유아용품 및 전기용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 관리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총 175건의 수입제품을 선별 검사해, 이중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은 불법·불량 제품 총 67건을 적발했으며, 이에 해당하는 제품 수량은 18만개로 모두 중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총 67건의 제품 중에 조명기구가 40건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고, 불법내용으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시와 다르게 부품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는, 납 함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아동용 의류 등 어린이제품도 포함돼 있다.
인천세관은 통관 전에 적발된 제품에 대해 고발하거나 반송조치를 했고, 통관된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이 리콜조치(www.safetykorea.kr 리콜정보 공개)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8월21일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관계부처 간 '제품안전관리 협업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관세청의 '수입물품선별검사시스템(C/S)'을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양 기관 간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이를통해 선별된 사업자가 수입하는 완구 및 가전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양 기관이 합동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을 적발한 것이다.
그간, 세관에서는 수입 승인서만 확인해 서류위조 및 부품 불법교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으나, 이번 협업검사를 통해 이러한 불법 수입사례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점검·개선 후 전국 세관으로 동 협업사업을 확대해,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불법·불량 수입제품으로 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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