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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뉴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공장설립 시 부과되는 부담금의 면제 기간 및 범위를 확대

제조창업기업의 공장 신·증설 시 부담금 면제 범위 확대

벤처·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후속 조치

 

 

[산업일보 천주희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공장설립 시 부과되는 부담금의 면제 기간 및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창업자 우대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월3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수·연구원 등이 창업휴직제도 이용 시 연장신청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직 기간을 현행 3년(연장 3년)에서 5년(연장 1년)으로 확대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도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14년 3월에 발표된 '벤처·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창업분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 창업 후 최대 5년간 농지 및 초지전용 부담금을 면제하고, 창업 3년이내 제조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항목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추가해 창업자의 공장설립에 따른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개정된 창업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따른 부담금 면제조항 신설이다.

그간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개별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용(轉用)부담금(3종) 및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 농지 및 초지부담금 면제하는 특례를 창업지원법에 신설하고, 면제기간도 5년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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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희 기자 cjh2952@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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