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안전해졌다’
[산업일보 홍보영 기자]
표준결제창 적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 지난 1년간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가 감소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도입과 함께 고도화를 진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지난 1년간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 보호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으로 소액결제 피해가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작년 3월부터 '서민생활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국정과제'추진의 일환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 바 있다.
개선된 제도를 통해 소액결제 시 표준결제창을 전면 적용해 ‘결제금액’ 및 ‘이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콘텐츠제공자의 결제창 조작 행위를 금지해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을 가장한 결제시도를 차단했으며
휴대폰 결제 내역(상품명, 결제금액, 자동결제 중인 사실)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단문 메시지(SMS)로 알리도록 하고, 결제 관련 단문 메시지(SMS) 문구를 정형화해 이용자가 결제 관련 내용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소액결제에 필요한 사전 인증 문자에는 “OOO원 결제를 위해” 발송된 문자임을 명확히 하고, 결제가 완료된 후 보내는 문자에는 거래 상대방, 이용금액,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입하되 이용자의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문구(예: 초특가, 대박 이벤트 등)는 넣지 못하도록 함
또한,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침입시키는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강화해 스미싱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 및 부정 결제시도를 차단하도록 했다.
그 결과, 제도 개선 이전에는 연간186,889건(월평균15,574건)의 피해 민원이 발생했으나, 제도 개선 이후로는 연간27,808건(월평균2,317건)이 발생해 소액결제 피해는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종 결제 사기 방식인 스미싱의 경우 단문 메시지(SMS)를 통한 악성앱 유포 시도는 2013년 2,351건에서 2014년 4,048건으로 약 2배 증가했으나 이를 통한 실제 소액결제 피해는 2013년 48억원에서 2014년 3억 8천만원으로 오히려 92% 감소했다.
미래부 정한근 인터넷정책관은 “그간의 제도 개선을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가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결제 인증 수단으로 수집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지난 2월부터는 생년월일로 대체했고, 금년 상반기에는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도입, 고도화 해 휴대폰 소액결제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홍보영 기자 papersong@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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