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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산업일보뉴스 일반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요청됐다. 산업단지 투자 기업, 취득세 감면해 달라 전경련, 지자체에 조례 개정 요청 [산업일보 김진성 기자] 일반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요청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청 및 의회에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 개정되면서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지특법상 취득세 35%를 감면받을 수 있고, 지자체 조례를 통해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단지는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지역주민 소득 수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 산업단지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 더보기
산업일보뉴스 산학연 클러스터 내 도시첨단산업지 지정 산학연 클러스터 내 도시첨단산업지 지정 4-2생활권 내 76만㎡ 규모 추진 [산업일보 한태규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cluster, 상호작용을 위한 집단) 활성화를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이 추진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 4-2생활권 내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을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제출했다고 밝혔다.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규모는 총 76만㎡이며, 유치업종은 정보기술(IT·Information Technology), 생명공학기술(BT·Biology Technology), 환경공학기술(ET·Environment Technology) 융합 산업으로 미래성장 가능성이나 주변 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더보기
산업일보뉴스 오피스텔 0.62% 상승, 상업용건물 0.14% 하락 [산업일보 한태규 기자] 국세청은 '소득세법'(§99)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61)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사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http://www.kidd.co.kr/company/kidd_fieldnews.html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매년 1회 이상)했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가액으로 했다.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는 시가표준액(행정자치부.. 더보기
2011년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취득세 납세절차 정리 1. 취득세 납세절차 (1) 일반적인 경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증여 포함)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도․특별시․광역시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2) 상속에 의한 경우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실종선고로 인한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도․특별시․광역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②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실종선고로 인한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각각 9개월 이내에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도․특별시․광역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해당 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