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한태규 기자]
국세청은 '소득세법'(§99)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61)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사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http://www.kidd.co.kr/company/kidd_fieldnews.html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매년 1회 이상)했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가액으로 했다.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는 시가표준액(행정자치부 고시)을 적용하므로 이번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곱해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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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대상은 오피스텔 420,671호와 상업용건물 490,949호로 총 911,620호이며, 지난해보다 5.7%(49,555호) 증가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전체 고시대상 호수의 82%(748,970호)가 집중돼 있고 전년도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0.62% 상승, 상업용건물은 평균 0.14% 하락했다.
한태규 기자 tgha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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