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찰관련 법령, 이렇게 달라진다
경찰 제복이나 장비 불법 유통·착용 시 처벌 등
[산업일보 홍보영 기자]
일반인이 경찰제복류를 착용・휴대하거나 제조・판매하면 처벌하게 된다.
경찰 제복이나 장구를 사용하는 범죄는 경찰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악용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함에도 그간 처벌 근거가 없었지만,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앞으로는 경찰 제복이나 장구를 착용하거나, 임의로 제조・판매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찰공무원 아닌 자가 경찰제복·장비를 착용·사용·휴대하거나, 유사 경찰제복․장비를 착용·사용·휴대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경찰제복·장비를 임의로 제조·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다.
향후, 법률이 시행되는 올해 12월 31일전까지는 시행령 등 필요한 하위법령을 충실히 정비해 경찰 제복이나 장비를 이용한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이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앞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3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운전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정기교육(2년마다)도 이수하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한편, 개정 법령 시행 이전에 이미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던 사람은 7월 29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교통 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취지를 감안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벌점을 일반도로에서의 위반행위보다 2배로 상향했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에서만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의료법’에 따른 모든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서를 받을 수 있다.
정기(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면제받도록 면허 취득 절차가 개선됐다.
적재 중량 등 안전기준 초과 차량의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등 안전기준 초과 차량이 ‘도로법’ 상의 안전기준도 동시에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는 경찰서장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모두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경찰서장과 도로관리청이 협의해 어느 한쪽에서만 운행허가를 받으면 양쪽 모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했다.
기존의 캠페인 참여 위주의 교통참여교육을 앞으로는 현장관찰 및 토론식 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 주관기관도 ‘도로교통공단’으로 일원화해 실시한다.
홍보영 기자 papersong@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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