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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고, '불만글 삭제, 허위댓글' 이런 경우에는 위반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제정… 포털사업자 등의 책임 명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대표적인 광고매체의 하나인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와 관련, 부당한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담은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최근 인터넷이 대표적인 광고 매체의 하나로 부상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부당한 광고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중고차 추천매물 등 관련 5개 중고차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2011.12.), 유학 및 어학연수 관련 16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2012.7.) 등 처럼 인터넷 광고에 소비자들 피해와 불만이 지적된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공정위는 인터넷 특성에 맞추어 부당한 광고에 대한 일반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인터넷 광고의 유형별, 내용별로 부당한 광고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예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넷 광고의 경우 배너광고, 검색광고, 이용후기 광고 등 그 유형이 다양하고 이용 가능한 지면에 제한이 없는 등 여타 매체와는 다른 특성이 존재하기에 내용의 진실성 및 명확성, 글자 또는 도안의 상대적인 위치, 크기 및 색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당성을 판단키로 했다.

또한 인터넷 광고와 관련된 사실에 변화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 광고를 수정하는 등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부당성은 광고내용을 변경된 사실에 부합하게 수정하였는지 여부, 수정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와함께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가능한 한 하나의 인터넷 페이지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그 부당성은 주된 광고가 포함된 인터넷 페이지를 중심으로 적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광고의 유형에 따른 심사기준

① 배너광고, 팝업ㆍ팝언더광고 등(이하 “배너광고 등”이라 함)
사업자가 배너광고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해당 배너광고 등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은폐 또는 축소하는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
<예시>
사업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배너광고를 통해 “OO휘트니스 3개월에 10만원, 골프ㆍ수영 가능”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골프ㆍ수영을 같이 하는 경우 추가요금을 받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해당 배너광고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② 검색광고
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 등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검색어를 통해 광고하는 경우
<예시>
의료법상 임플란트 전문병원이 없음에도 소비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검색창에 “임플란트 전문”을 입력하였을 때 “임플란트 전문 OO치과"가 검색결과에 나타나게 하여 마치 임플란트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검색광고와 관련하여 광고주 외에 인터넷 포털사업자 또는 검색광고 대행사 등도 일정한 경우 광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 해야 한다.

- 관련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표현 등을 검색어를 구매하려는 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판매하는 경우

-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나타난 검색결과가 광고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아 마치 검색광고에 나타난 특정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검색어와 관련한 인기 인터넷 사이트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경우 등

③ 이용후기 광고
사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이용후기 중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하는 경우
<예시>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소비자의 이용후기 중 항의성 게시물 등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여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하는 경우

사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거짓으로 이용후기를 작성하는 경우
<예시>
사업자가 소속 임직원 등을 동원하여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거짓 이용후기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자가 파워블로거와 같은 유명인에게 수수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후기를 작성하게 하면서 해당 이용후기에 이와 관련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예시>
사업자가 파워블로거에게 자기의 상품 등에 대한 이용후기를 게시하도록 의뢰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해당 이용후기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④ 기타 인터넷 광고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글자의 색이나 크기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예시>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 달 만에 7Kg 감량”이라고 눈에 띄게 광고한 뒤, 체중감량 전후 대비 사진에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글자로 “3개월 복용 시”라고 쓴 경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스크롤바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예시>
소비자가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광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이나 내용을 확인할 때 실시간 상담 창이 마우스 포인터를 지속적으로 따라오게 하는 등 소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된 광고가 포함된 인터넷 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 페이지에 게시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예시>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격증 취득시 취업보장”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자격증 취득 후 6개월간의 무급 인턴쉽을 거쳐야만 취업이 가능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러한 사실을 해당 광고가 포함된 인터넷 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인터넷 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하여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한 경우





공정위는 인터넷 광고의 내용에 따른 심사기준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상경력이나 인증사실 등을 광고하면서 수상연도, 인증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아 마치 수상연도가 최근이거나 해당 인증이 소비자가 광고를 접한 시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업규모, 실적 등을 광고하면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광고하거나,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경우, 상품 등의 내용, 거래조건에 관한 광고, 상품 분류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의 보정 또는 편집 등을 통해 상품 등의 효과를 과장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상품 등을 광고하거나, 실제 상품 등과 모양, 특성, 거래조건 등이 상이한 상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제정으로 인터넷 특성에 따른 부당한 광고 사례와 구체적 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부당한 인터넷 광고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예방 효과도 높일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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