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국적 화학물질 제조업체들에 총 114억 원 과징금 부과
[산업일보 김진성 기자]
플라스틱 제조에 있어서 필수적인 원료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그동안 가격에 대해 담합 행위를 벌인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02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화학 첨가제인 반응 개시제와 경화제의 가격, 물량, 납품 수요처를 합의해 결정한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의 발표에 의하면, 플라스틱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중 반응개시제의 경우 세기아케마, 동성하이켐, 가야쿠 악조는 2007년 초 납품 수요처 분할, 수요처별 공동의 가격 인상의 기본합의를 도출한 뒤, 이해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엘지화학, 한화케미칼, 케이시시(KCC) 등 반응 개시제 수요처를 입찰할 때마다 견적 가격을 사전에 정하는 방법으로 위 기본 합의를 준수하고 수요처별 가격도 공동으로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화제를 생산·공급하는 업체인 세기아케마와 금정도 2002년 7월에 납품 수요처 분할, 공동의 가격 인상, 시장점유율 고정 등에 관해 기본 합의를 도출한 뒤, 수요처를 철저히 분할하고 원료 가격을 인상할 때마다 가격도 합의해 공동으로 인상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공정위는 공동의 가격 인상, 물량 배분·시장분할 합의에 해당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적발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독점구조인 화학반응제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친 담합을 엄중 제재해 플라스틱 등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시정조치로 6년에서 9년까지 장기간 지속된 화학반응제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뿌리뽑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2008년 석유 화학 제품 기초 원료인 LDPE와 LLDPE 등에 대한 담합 제재와 함께 연관 품목 담합을 추가 적발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석유화학 제품 제조 과정의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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