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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뉴스 해외투자·지분투자도 환류세제상 ‘투자’ 개념에 포함돼야

해외투자·지분투자, 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해야

 

 [산업일보 이강은 기자] #1. 베트남 등지에서의 자원개발 수입이 전체 매출의 40% 이상 차지하는 A사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로 근심이 가득하다. 환류세제는 기업의 해외투자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해외투자를 아무리 많이 해도 과세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국내에서 자원이 나지 않기 때문에 관련 투자를 부득이 해외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이런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환류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2. B사는 당초 甲시에 쇼핑몰을 짓기 위해 지점을 설치하려 했으나, 기업유치 실적을 올리려는 해당 지자체의 요구로 자사 지점 대신 별도법인 C사를 설립했다. 모회사(B사)가 직접 쇼핑몰을 짓는 것과 특수목적법인(C사)이 짓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동일한 목적의 투자행위인데, 환류세제에 따르면 두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액이 달라진다. 환류세제가 ‘지분투자’를 인정하지 않아 자회사(C사)를 설립할 경우 과세액이 줄지 않기 때문이다. B사 관계자는 “두 경우 모두 국내투자를 늘리려는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 방식’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투자를 통한 가계소득 증대’라는 취지에 맞게, 국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투자행위는 모두 ‘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3일, 법인세법 시행령(안) 중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기업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전경련은 특히 환류세 투자대상에 기업의 해외투자, 지분투자가 포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해외투자·지분투자도 환류세제상 ‘투자’ 개념에 포함돼야

 

작년 8월 환류세제 도입 발표 이후 줄곧 기업의 해외투자를 인정해줄 것인가의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해외투자가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 국내투자는 해외투자 억제가 아닌 규제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늘려야 한다는 점을 들어 해외투자 인정을 요청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해외투자는 반드시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들은 자원이 나지 않는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어 정부가 의도하는 해외투자→국내투자 전환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분투자도 해외투자와 마찬가지로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지분투자는 기술력·성장성이 있는 피인수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인수기업에는 신성장동력 발굴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경련은 모회사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와, 자신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투자를 하는 경우는 사업 내용과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세제상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투자범위 확대, 과세기준율 하향 등 건의

 

그 밖에 전경련은 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확대, 과세기준율 하향 등 15건의 개선사항을 기재부에 건의했다.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행위를 선별적으로 인정한다면, 인정받지 못한 투자행위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 오히려 투자활성화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히고, “정부가 스스로 환류세제의 목적이 세수 증대가 아니라고 밝힌 만큼,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투자인 것들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강은 기자 vitami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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