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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주)가 제작·판매한 봉고3 1.2톤 화물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됐다

기아차, 봉고3 차체쏠림 리콜 실시

 

[산업일보 강정수 기자]

 

기아자동차(주)가 제작·판매한 봉고3 1.2톤 화물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주행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차량이 좌측으로 쏠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07년 12월 3일부터 2013년 12월 1일까지 제작·판매된 봉고3 1.2톤 총 47,347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7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좌측 드래그링크와 너클암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드래그링크(Drag link)는 핸들의 조향력을 타이어에 전달해주는 장치, 너클암(Knuckle arm)은 주행상황에 따라 바퀴를 회전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장치로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강정수 기자 rws81@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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