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개 산업단지 무단방류 뿌리 뽑는다
[산업일보 천주희 기자]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전국최초로 도금·염색·피혁 등 유해성 폐수를 배출하는 산업단지 주변하천을 대상으로 하천수질 모니터링이 추진된다. 하천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별 특별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하천수질 모니터링은 주요하천의 수질변화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해 수질보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제도다.
사업소는 지난해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공단 배수로의 하천수질을 측정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육가크롬(Cr+6)과 카드뮴(Cd)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고 하천의 물고기 폐사 등을 유발함에 따라, 주변 폐수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폐수 무단방류 업체 4개소,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업체 1개소를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했다.
산업단지 주변하천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주요원인으로는 폐수배출업소의 무단방류, 폐수관거 오접 및 노후 관거의 파손 등으로 폐수가 주변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소는 산업단지 주변 하천을 대상으로 일반항목(pH, DO, BOD, COD, SS, T-N, T-P)과 특정수질유해물질항목(중금속류, 휘발성유기화합물류 등)을 월 2회 조사할 계획이다.
경기도에는 안산·시흥시의 반월·시화산업단지, 화성시 마도산업단지, 평택시 어연·한산 산업단지, 김포시 양촌 산업단지 등 52개 산업단지가 산재돼 있다.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올해부터는 수질모니터링을 통해 측정지점의 주변 환경 분석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사람과 동식물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천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일보 로고를 클릭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