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비앤디, 국내 유일 환경마크 인증 제품으로 승부수
주부들의 골치거리였던 음식물 쓰레기를 싱크대에서 직접 처리하는 시대가 열린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전면 금지됐던 싱크대 일체형 분쇄기 제품 사용을 일부 허용했다.
지금까지 악취와 수질오염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음식물 쓰레기를 싱크대에서 분쇄해 하수도로 전량 배출하는 주방용 분쇄기 사용은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 투입한 음식물 쓰레기의 20% 미만(고형물 기준)의 슬러지를 하수구로 배출하는 싱크대 일체형 분쇄기 제품의 판매와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번거롭게 직접 손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이동해서 처리하던 프리스탠드형(분리형) 제품이 주를 이뤄온 국내 음식물처리기 시장에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설거지를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개수대서 곧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편리성이 극대화된 싱크대 일체형 제품들이 시장에 가세하면서 기존 프리스탠드형 제품과 경쟁구도를 형성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음식물처리기 시장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국내 싱크대 일체형 제품의 선두주자인 ‘그린퀸’을 생산하는 (주)지비앤디의 천아름 대표는 “싱크대 일체형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점에 있어 가장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의 미비로 환경마크를 획득한 그린퀸과 같은 합법 제품조차도 유사 디스포저로 오해 받아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친환경적인 우수한 성능의 싱크대 일체형 제품이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 전량 하수도에 버리는 디스포저 제품과의 분명한 차별성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린퀸은 2009년부터 환경부의 환경표지인증제품 시험기준 전 항목을 통과한 싱크대 일체형 중 국내 유일의 환경마크 인증 제품으로 세계 최초로 음식물처리 기술에 자연풍 순환건조 시스템을 도입해 과다한 전기료 문제와 악취 문제를 해결하여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제품이다. 특히 분쇄, 건조된 부산물은 염분이 거의 없고 유기질이 풍부해 유기농 사료나 퇴비, RDF연료로도 재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우리나라 음식물처리기 제품 시장은 몇 년 전 주부들 사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크게 성장했으나 높은 전기료와 악취 문제로 한동안 침체기를 겪어왔다. 그러나 최근 문제점들을 개선한 음식물처리기가 잇따라 출시되면서 제2의 도약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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