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애로를 해소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25일자로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현재 외부에 노출돼 문제가 많던가스배관을 건축물 내부나 벽체에 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가스배관을 이용한 범죄 예방효과가 기대되고 건축물 미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이사 때마다 도시가스사를 불러 가스배관 막음막 공사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간단한 가스콘센트(상자콕)를 설치할 수 있게 해 주민 불편이 해소될 예정이다.
이사 시 전출자는 배관 막음조치를 할 필요가 없게 되고, 새 전입자도 가스기기를 가스배관에 연결하는 비용(3만원)도 줄일 수 있게 된다.
가스계량기 설치장소도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토록 유도하고, 외부에서 검침이 가능토록 개선되면서 가스 계량검침으로 발생 가능한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있게 되고 검침원을 사칭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실내에서 공기를 흡입해 연소된 폐가스를 실내로 배출하게 설계된 개방형온수기는 설치할 수 없게돼 욕실·미장원 등의 개방형 온수기 불완전연소로 인한 CO중독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번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상세기준, 통합고시 등)를 8월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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