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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도 전기처럼 '상자콕' 꽂아 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애로를 해소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25일자로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현재 외부에 노출돼 문제가 많던가스배관을 건축물 내부나 벽체에 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가스배관을 이용한 범죄 예방효과가 기대되고 건축물 미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이사 때마다 도시가스사를 불러 가스배관 막음막 공사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간단한 가스콘센트(상자콕)를 설치할 수 있게 해 주민 불편이 해소될 예정이다.

이사 시 전출자는 배관 막음조치를 할 필요가 없게 되고, 새 전입자도 가스기기를 가스배관에 연결하는 비용(3만원)도 줄일 수 있게 된다.

가스계량기 설치장소도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토록 유도하고, 외부에서 검침이 가능토록 개선되면서 가스 계량검침으로 발생 가능한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있게 되고 검침원을 사칭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실내에서 공기를 흡입해 연소된 폐가스를 실내로 배출하게 설계된 개방형온수기는 설치할 수 없게돼 욕실·미장원 등의 개방형 온수기 불완전연소로 인한 CO중독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번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상세기준, 통합고시 등)를 8월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