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올해 시판품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우산, 물놀이 기구 등 여름용품 및 면봉 등 생활용품 49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우산(8개),스포츠용 구명복(4개) 및 공기주입보우트(1개), 면봉(1개)등 16개 제품은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돼 리콜 명령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리콜 조치된 16개 제품 가운데 우산 8개 제품이 구조적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산 표면은 천에서 물이 튕겨져 나가거나 흘러내려야 하나 물이 표면에 흡수되거나 안쪽으로 새는 결함이 발생하고, 대의 강도가 약해 부러지거나, 손잡이와 캡의 조립강도가 낮아 잘 풀리며, 원단 이음의 재봉 간격이 넓어서 물이 새는 등의 제품 결함이 확인됐다.
스포츠용 구명복 4개 제품은 피부와 자주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인 투명한 비닐(폴리염화비닐, PVC)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93배까지 초과해 검출됐다.
공기주입보우트 1개 제품의 경우 피부와의 접촉이 가능한 제품 표면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72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봉 1개 제품은 세균 검출량이 기준치의 최대 400배까지 초과해 피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물안경 1개 제품은 굴절력 시험에서 기준치에 미달돼 높은 도수로 인해 어지러움증을 유발하고, 평행도 시험에서 기준치에 미달해 원근감이 결여돼 특정 시설, 물체, 장애물 등에 부딪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외에도 수영복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7배를 초과했고, 허리부위 조임끈이 옷에 고정돼 있지 않아 늘어진 끈이 물놀이 시설 및 기구 이용시 해당 시설 및 기구와 결합함으로써 사고가 발생 우려가 있어 리콜명령을 받았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또는 환급 등을 해야한다.
이를 위해, 해당 기업들은 리콜 조치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기술표준원에 제출해야 하며 기술표준원은 리콜처분된 제품에 대해 기업들의 리콜이행결과보고서 제출 후 1개월(‘13.9월末~10월中) 이내에 리콜 이행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해 전국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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