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산업일보 박지우 기자]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 등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입주기회가 확대돼 수출증가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내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지지원 및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공포 후 이달 중순 경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제조업이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현행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도매업의 경우에는 수출입액) 비중 50%이상에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0%이상으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0%이상으로 완화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울산, 군산 등에 5개 기업이 약 520억 투자 및 495명 고용이 예상되고, 추후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동해, 율촌 등 일부 입주율이 저조한 자유무역지역에 중소·중견기업의 입주가 활성화되면서 지역개발 촉진도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7개)에서 입주문의를 상담한 112개 기업 중 수출요건 미달기업이 26개에 달했다.
박지우 기자 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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