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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이하 중기청)은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장비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올해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지원 확대’

신청자격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확장

 

 

 

[산업일보 홍보영 기자]

 

 A기업에서는 대학·연구기관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장비를 지원받아 톡톡한 매출효과를 봤다. 업체 관계자는 “장비를 지원받은 뒤 매출이 33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며 “정부의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의 수혜자”라고 말했다.

이 기업은 주관기관에서 HPMC M/C와 AI 시제품제조 Line-용탕단조기를 지원받아 공정개선과 시제품 제작에 성공, 21.2%의 매출 상승뿐만 아니라 50%의 고용창출 효과도 얻었다.

기술적 성과도 크다. 자동차 제어부품인 Bridge Rod 개발 뒤 타사대비 불량률을 40%에서 3%이내로 현저하게 낮춰 고객으로부터 인정받고 매출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이하 중기청)은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장비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R&D재원이 투입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장비를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업의 혜택을 본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청은 보다 업그레이드 된 내용을 담은 ‘2015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을 발표, 지난 24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 내용에 따르면 고가의 첨단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총 165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에서는 “170개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보유한 1만여 대의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에서 이용할 경우 장비이용 바우처(쿠폰)를 통해 장비이용료의 60~70%까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연구장비뿐만 아니라, 디자인, 설계, 모델링 등의 소프트웨어 등록을 적극 확대해 중소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전문기관(산학연협회)에 참여기업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 받은 뒤, 바우처를 구매해 지정된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장비를 사용하면 된다.

 

지난해에도 1,459개 업체에 26천 건의 장비이용료(165억 원)를 지원해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특히, 올해는 참여기업의 바우처 보유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해 가수요를 방지하고, 주관기관 신청자격을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장비이용 선택 폭을 크게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년도 실적 상위 20%이상의 주관기관 현장평가 의무화, 점검 시 전문가 동행, 견적서 표준화, 장비사용일지 첨부 의무화 등을 실시해 주관기관의 부정사례를 사전 방지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 사업을 국가장비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보영 기자 papersong@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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