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주요뉴스 플라스틱 필수 원료인 화학 첨가제, 최대 9년 동안 가격 담합
공정위, 다국적 화학물질 제조업체들에 총 114억 원 과징금 부과 [산업일보 김진성 기자] 플라스틱 제조에 있어서 필수적인 원료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그동안 가격에 대해 담합 행위를 벌인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02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화학 첨가제인 반응 개시제와 경화제의 가격, 물량, 납품 수요처를 합의해 결정한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의 발표에 의하면, 플라스틱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중 반응개시제의 경우 세기아케마, 동성하이켐, 가야쿠 악조는 2007년 초 납품 수요처 분할, 수요처별 공동의 가격 인상의 기본합의를 도출한 뒤, 이해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엘지화학, 한화케미칼, 케이시시(K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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