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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법원, 기업회생에 날개 제공

‘기업회생컨설팅’으로 신속한 회생인가 가능

[산업일보 김진성 기자]

지금까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이 회생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10개월 이상의 기간과 45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됐었다.

 

특히 회생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절차에 조기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나, 비용부담이 크고, 이에 관한 절차의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 시기를 놓쳐 한계상황에 이르러서야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기업회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회생관련 협약 기관을 기존 서울중앙지법에서 수원지법(원장 성낙송)·창원지법(원장 이강원)으로 확대해,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신속한 회생절차 지원을 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전문가를 통해 기업에 회생계획안 작성 및 협상지원 자문과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을 최대 3,000만 원 까지 지원한다. 또한, 수원지법과 창원지법은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중기청에 추천하는 한편, 중기청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신청한 기업에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면제 및 예납금 환급 등을 해 준다.

 

중기청에 따르면, 자산 80억 미만의 기업이 회생절차를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최소치인 4,500만 원 보다, 79%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협업을 통한 절차의 효율화로 회생신청부터 인가까지 소요기간이 평균 10개월에서 최대 7개월까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 관계자는 “2013년에 총 57개 기업에 대한 회생컨설팅을 완료했으며, 이 중 회생인가를 받은 건수는 32건으로 인가율은 56.1%를 기록했다”며, “2014년도는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 많지만 65개사를 선정해 이 중 22개사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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